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1
- 공포
- 2014-06-12
- 시행
- 2014-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에 따라 네일 미용분야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미용사(네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항만 및 해안기술사’ 종목 및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종목의 소관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이었던 ‘필기ㆍ실기 시험합격 확인신청서’ 수수료에 대한 항구적 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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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1
- 예고 종료2014-05-01
- 공포2014-06-12
- 시행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