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9-24
- 시행
- 2014-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범위를 완화하고, 제조판매관리자의 화장품 관련 분야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 제출서류 범위 완화안 제3조, 제4조
1)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등록 신청 시에「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던 것을 삭제함
3) 업 등록 신청 시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 제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업 등록시 제출 자료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화장품 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 변경등록 대상 합리화안 제5조
1)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대표자, 상호, 소재지, 제조판매관리자’ 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업유형’을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새로이 등록하여야 하는 등 혼란·불편이 있었음
3)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유형 변경을 변경등록 대상으로 추가하여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업 등록 운영을 합리화 하고자 함.
- 다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안 제8조
1)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학력, 경력기간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의 제조판매관리자 선임에 제약이 있음
2) 화장품 관련 분야의 전공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2년 이상 화장품 관련 경력을 단일화하는 등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하고자 함
3)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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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1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9-24
- 시행20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