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압f가스 용기운반차량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관리자 업무범위에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 규정안 제2조의2
1)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
2)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 협의 및 심의 절차 생략 가능
- 나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3
1)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일관성 있는 가스안전관리 업무 추진
- 다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4항
1) 용기등의 수리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함
2) 용기등 수리자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규정으로 용기등 수리시 안전관리 확보
- 라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등록 대상 지정안 제5조의4제1항
1)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차량만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적재·운반 허용
2) 용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시 초기대응으로 사고확산 방지
- 마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에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지원 업무 추가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안 제13조
1) 협력업체 종사자로 인한 가스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에 협력업체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 추가
2)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사고예방
- 바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안 제15조
1) 세종특별자치시를 허가 및 등록권자로 규정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사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함.(안 제23조의4)안 제23조의4
1) 가산금 부과요율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로 조정함.
2) 사업자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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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2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