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6-23
- 시행
- 2014-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발전단지의 건설 지원을 위해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호산항 개항(‘14.7)에 따라 대형선박 입·출항 대비 도선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선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 가도선구의 명칭과 도선구역 정비제17조제1항별표3
1) 항만법상 무역항인 호산항 개항(‘14.7)에 따라 도선구와 도선구역 설정이 필요하나, 개항 초기 도선수요가 적은 신설항만의 여건상 인근 동해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이 불가피
2) 호산항의 도선구역은 호산항 항계내의 해상구역을 포함하여 기존 강원도 소재 지방관리 무역항(속초항, 옥계항, 삼척항)과 동일하게 “동해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하도록 함
3)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호산항에 도선서비스 제공 및 법적근거 마련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을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선구의 명칭과 도선구역 정비(제17조제1항별표3)
1) 항만법상 무역항인 호산항 개항(‘14.7)에 따라 도선구와 도선구역 설정이 필요하나, 개항 초기 도선수요가 적은 신설항만의 여건상 인근 동해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이 불가피
2) 호산항의 도선구역은 호산항 항계내의 해상구역을 포함하여 기존 강원도 소재 지방관리 무역항(속초항, 옥계항, 삼척항)과 동일하게 “동해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하도록 함
3)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호산항에 도선서비스 제공 및 법적근거 마련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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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3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6-23
- 시행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