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14.3.24)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산지관리 여건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보전산지내 병원 부대시설 및 가축의 방목 허용·확대”, “진입로를 포함한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마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 풍력발전시설의 시설·관리를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안 제10조
- 나
임업용산지에서 「의료법」제49조에 따른 병원의 부대시설과 가축의 방목 허용 면적을 5만제곱 미터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12조
- 다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풍력발전시설을 진입로를 포함한 풍력발전시설로 규정하고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을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별표 3의2
- 라
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대하여 대상에 풍력발전 진입로를 포함한 풍력발전시설로 규정하고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을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별표 3의2
- 마
산지전용허가 기준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위임하는 허가기준 대상 및 범위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별표 4, 별표4의2
- 바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허가권자별 대상면적을 규정안 제46조의2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산림공익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기 위함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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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5
- 예고 종료2014-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