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지원을 위한 등을 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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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9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