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0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제30조의2(법률 제 12362호, 2014. 7. 29. 시행예정)가 2014. 1. 28.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의2 제2항·제3항에서 위임한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1)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2)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 나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안 제17조2, 3,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1)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2)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나.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안 제17조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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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1
- 예고 종료2014-06-10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