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3.20) 후속조치로서 도시공원의 지하부분의 경우 사적시설도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기존 점용허가 대상 외에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안 제22조
공적·사적 시설 관계없이 도시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존 점용허가 대상 외에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안 제22조)
공적·사적 시설 관계없이 도시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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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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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