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1
- 공포
- 2014-08-21
- 시행
- 201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 등록자의 결격사유 증빙 절차 개선, 장기보호형 서비스 등록기준 신설 등 그간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 등록자의 결격사유 증빙자료 제출절차 마련안 제7조
등록자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를 포함하도록 규정
- 나장기보호형 서비스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 1
24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치매환자 가족휴가서비스 제공기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인 등록자의 결격사유 증빙자료 제출절차 마련(안 제7조)
등록자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를 포함하도록 규정
나. 장기보호형 서비스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 1)
24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치매환자 가족휴가서비스 제공기관)을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2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0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08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27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6-11
- 공포2014-08-21
- 시행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