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2014-10-13
- 시행
- 2014-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되었던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가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1) 현재 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식품소분업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소분하더라도 제품의 품질 저하나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식품의 소분을 허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나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장소 제한 삭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하던 것을 삭제하여 해당 행위를 허용하도록 함
2) 배달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관련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1) 현재 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식품소분업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소분하더라도 제품의 품질 저하나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식품의 소분을 허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장소 제한 삭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하던 것을 삭제하여 해당 행위를 허용하도록 함
2) 배달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관련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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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4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2014-10-13
- 시행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