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제도 및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2524호, 공포 2014. 3. 24, 시행 2014.9.25)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확인검사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축·수선의 규모”를 정함.(안 제16조의2)안 제16조의2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어린이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70㎡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개보수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개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한 경우
- 나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여야하는 대상용품과 방법 등을 정함(안 제19조의2)안 제19조의2
1)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은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어린이용품으로 함.
2) 환경유해인자의 제한 또는 금지내용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기준과 항목, 시험방법, 규제수준이 동일한 어린이용품으로 안전인증표시 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여 해당어린이용품 또는 해당어린이용품 포장에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등을 표시
- 다업무의 위임·위탁안 제22조 제2항 및 제4항
1)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 업무를 추가 위임(안 제22조제1항 제2호)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 확인 업무를 추가 위임(안 제22조제2항 제3호)
3)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를 추가 하고, 위탁 할수 있는 업무를 확대(안 제22조제4항)
- 라“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통합·조정함(시행령 별표2)
1) 어린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기준에 현행 6호의 기생충분야를 통합하고 6호를 삭제
2)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14.3)에 따라 비고란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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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6
- 예고 종료2014-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