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0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11942호 2013. 7. 16.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직지원금 지급액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을 월 25만원으로 함.(영 제20조의4)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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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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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1
- 예고 종료2014-06-10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