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1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개발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14.1.28.)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의 정의 수정안 제3조
1) 발견신고에 따라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에 “해저와 하상(河床)”만 규정되어 있어 “육상” 개념까지 포함하여 “지역”으로 수정
- 나지표조사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성격 규정안 제5조
1) 법률 개정·공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다매장문화재 보호방안 검토 의견 청취 방법 보완안 제6조
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 검토를 위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동일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을 선정토록 함으로써 검토의 공정성 확보
- 라“입회조사” 실시 주체 조정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7조
1) 입회조사에 참여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포함하게 되어 문화재 보존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문구 수정
- 마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안 제18조
1)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의 정의 수정 (안 제3조)
1) 발견신고에 따라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에 “해저와 하상(河床)”만 규정되어 있어 “육상” 개념까지 포함하여 “지역”으로 수정
나. 지표조사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성격 규정(안 제5조)
1) 법률 개정·공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검토 의견 청취 방법 보완 (안 제6조)
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 검토를 위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동일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을 선정토록 함으로써 검토의 공정성 확보
라. “입회조사” 실시 주체 조정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7조)
1) 입회조사에 참여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포함하게 되어 문화재 보존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문구 수정
마.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안 제18조)
1)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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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2
- 예고 종료2014-07-01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