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377호, 2014.1.28 공포, 2014.7.28 시행)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 수립안 제6조의2 신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함
- 나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 신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급계획 수립ㆍ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다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제한안 제6조의5 신설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야 함
- 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3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ㆍ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M-Bus)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37조
- 마입석운행 금지 교육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별표 3 및 별표 5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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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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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3
- 예고 종료2014-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