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 개정(2013. 8. 6.)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삭제안 제18조 및 제19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를 대통령령에서 각각 삭제함.
- 나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 부담금 면제안 제17조 제1항 제5의2
대학부속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됨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중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위해 위탁한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여 부담금 부과·징수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삭제(안 제18조 및 제19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를 대통령령에서 각각 삭제함.
나.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 부담금 면제(안 제17조 제1항 제5의2)
대학부속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됨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중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위해 위탁한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여 부담금 부과·징수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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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6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