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6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법인 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설립절차를 보완하여 적법한 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건실한 법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에 설립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포함(안 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안 제9조
1) (영농 어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한 농(어)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첨부서류에 추가함
2) (농 어업회사법인) 농(어)업인확인서 및 비농(어)업인 출자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에 추가함
- 나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납입한 출자액을 등기하도록 수정안 제9조제2항제4호 개정
1)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부실법인이 설립등기 되지 않도록 개선함
– (현행)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안) ’납입한‘ 총출자액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에 설립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포함(안 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영농 어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한 농(어)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첨부서류에 추가함
2) (농 어업회사법인) 농(어)업인확인서 및 비농(어)업인 출자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에 추가함
나. 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납입한 출자액을 등기하도록 수정(안 제9조제2항제4호 개정)
1)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부실법인이 설립등기 되지 않도록 개선함
- (현행)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안) ’납입한‘ 총출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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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6
- 예고 종료2014-06-16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