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중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참여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참여교육내용 중 교통단속 활동 체험을 교통안전 체험활동으로 변경함(안 제3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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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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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7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