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47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직접운송의무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의 범위를 1대 사업자 보유차량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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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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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8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