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9
- 공포
- 2014-06-25
- 시행
- 201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2호
개정이유 —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이 정부의 감독기능이나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바,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혁파하기 위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위탁 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의 취업심사 제외 규정 삭제를 통하여 현행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를 통하여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의 관행과 민.관 유착의 고리를 근절하여 공직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철저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을 100억원으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33조제1항 개정
-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을 승인 하는 협회에 대하여 취업심사를 제외하는 근거규정 삭제안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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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9
- 예고 종료2014-06-09
- 공포2014-06-25
- 시행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