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02호
개정이유 — 임상도의 작성, 입목벌채 등의 허가취소, 종묘생산업자 등록 사무의 시.군.구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 3. 11. 공포, 2014. 9. 1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는 한편,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세부 산림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사업의 정의에 산림치유, 산림교육, 수목장림을 추가안 제2조제2항 제7호, 제7의2호, 제7의3호
- 나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을 완화하고, 종묘생산업자 등록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안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 다
벌채의 허가, 신고, 임의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신고로 할 수 있는 경미한 벌채대상에 대하여 입목굴취를 허용토록 함안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호
- 라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단체에 녹색사업단 추가안 제6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안 제61조제2호
- 마녹색사업단의 수행업무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67조제3항
- 바산림기반시설설치, 시험림, 채종림 관리 등 위임규정 정비안 제71조제1항 내지 제8항
- 사
산림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를 및 자격요건을 개정하고, 산림공학기술자의 기술등급명칭을 산림경영기술자와 통일 함안 별표 1,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사업의 정의에 산림치유, 산림교육, 수목장림을 추가(안 제2조제2항 제7호, 제7의2호, 제7의3호)
나.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을 완화하고, 종묘생산업자 등록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안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다. 벌채의 허가, 신고, 임의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신고로 할 수 있는 경미한 벌채대상에 대하여 입목굴취를 허용토록 함(안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호)
라.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단체에 녹색사업단 추가(안 제6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안 제61조제2호)
마. 녹색사업단의 수행업무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67조제3항)
바. 산림기반시설설치, 시험림, 채종림 관리 등 위임규정 정비(안 제71조제1항 내지 제8항)
사. 산림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를 및 자격요건을 개정하고, 산림공학기술자의 기술등급명칭을 산림경영기술자와 통일 함(안 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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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3
- 예고 종료2014-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