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20호
개정이유 —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및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수립·추진 근거와 과학기술 규제개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동시에 수립되도록 변경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수 확대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과 “미래유망기술 확보전략”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3조의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고 알려야 함.
- 나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다음해 시행계획 및 그해 추진실적의 수립시점을 일치안 제5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해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매년 10월15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다음해 시행계획과 그해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들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 다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 개선안 제15조 및 제24조의2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협의 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
- 라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안 제23조의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과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마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수립·추진안 제24조의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며, 이때, 관계 중앙행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바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수립·추진안 제24조의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반 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 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내역 정비안 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 내역 중 법률과 대통령령에 중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구(연구기관, 평가, 관리)가 있어 대통령령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 아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중 기술료의 대상범위를 확대안 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중 기술료의 대상범위를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료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대상에 포함
- 자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기관 확대안 제35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중 예치의 경우, 대상기관을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까지 확대함.
- 차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 지정안 제37조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실시기관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함.
- 카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제공 근거 규정안 제40조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거래법」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로 규정함
- 타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추진안 제50조, 제51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규제개선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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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0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