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51호
개정이유 —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화장품 관련 업계 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품 유형 중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3조 신설)안 제33조
1)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 필요
2)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전문적 기술과 교육 등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
3)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기대
- 나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 추가안 별표 3
1) 화장품 유형 중 페이스페인팅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소비자, 관련 업계 등 혼란 발생 우려
2) 화장품 유형 중 ‘색소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
3)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관련 업계 등의 혼란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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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0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