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297호
개정이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 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 및 업무기준 마련 (제15조, 제19조의3,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35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20)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허용을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동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매매체결 방법, 공시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이해상충방지 등)을 규정
- 나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제11조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전문종목의 유통성 제고
- 다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제120조, 제137조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유통플랫폼에서 소액출자자의 거래는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 대신 간소화된 유통공시를 하도록 특례 부여
- 라수익증권을 활용한 주식 소수점 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제7조, 제119조
예탁결제원이 온주를 신탁받아 다수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시범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주식 소수점 투자를 정식 제도로 만들고, 플랫폼 운영자의 인가와 업무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통플랫폼 전용 인가 단위 신설
투자중개업 인가의 한 종류로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과 수익증권(조각투자)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단위(2o-12, 2o-14 계열)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 인가 단위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대상에서 빠져요. 소관 부처는 지금은 장외거래 중개가 1:1이 원칙이어서 여러 사람이 사고파는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별도 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0조제2항(소액출자자→소액투자자)
변경 전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가진 '소액출자자'
변경 후
'소액투자자'로 바꾸고, 지분증권은 100분의 5 미만, 수익증권은 발행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가진 자로 정함(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100분의 10 미만 유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영 시행 전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이미 발행한 수익증권의 발행·평가·판매 등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각투자
하나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권리(수익증권 등)를 여러 사람이 사고파는 투자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9-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8
- 예고 종료2025-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