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30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30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승무원의 연간 피폭선량을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20mSv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6mSv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준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가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기준 강화안 제10조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20 밀리시버트에서 6 밀리시버트로 하향 조정
- 나
기타사항 (안 부칙) 시행일을 2015. 1. 1부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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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기준 강화(안 제10조)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20 밀리시버트에서 6 밀리시버트로 하향 조정
나. 기타사항 (안 부칙)
시행일을 2015. 1. 1부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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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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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0
- 예고 종료2014-07-30
- 공포2016-05-31
- 시행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