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5
- 공포
- 2013-06-21
- 시행
- 2013-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1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이 개정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총리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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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4
- 예고 종료2013-04-15
- 공포2013-06-21
- 시행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