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2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56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 가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규정 삭제
- 나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명령 근거를 법률로 상향 이동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완 명령 근거의 법률 상향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을 때 보완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옮겨감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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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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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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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가공제품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는 제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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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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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5-12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