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2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정기검사 신설, 원료물질 취급ㆍ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규정안 제4조제1항
1) 원료물질 취급 관리 및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가공제품 요건을 규정함
- 나등록대상이 되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제조업자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2항
1) 포타슘 40은 연간 취급 사용량이 1만킬로 Bq을 초과하는 자를 등록대상으로 함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은 연간 취급 사용량이 1천킬로 Bq을 초과하는 자를 등록대상으로 함
- 다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의2
1)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원료물질 등 취급업무 최초 종사 전, 최초 건강진단 이후 매년 1회,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한 경우로 규정함
2) 「원자력안전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해당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 라원료물질 등 취급ㆍ관리 종사자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선량한도 초과자는 원료물질 취급 관리 이외 업무로 전환하도록 함
2) 원료물질 취급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종사자는 해당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 마결함 가공제품 수거ㆍ폐기 시 종사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5항
1) 수거 등의 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일반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수거 등의 과정에서 가공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 밀폐장소보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바결함 가공제품 및 유의물질 직권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4항, 안 제13조의2
1) 결함 가공제품의 경우 제조업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결함 가공제품 종류 모델명, 제조수입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등을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유의물질의 경우 조치명령 내용 및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등을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사정기검사 주기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및 별표 1
1) 정기검사는 사업소별로 받도록 함
2)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ㆍ재활용고철취급자의 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규정함
- 아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특성에 따른 업무강점 분야, 규제인력 투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은 기술지원 업무 중심으로 위탁함
- 자과태료 세부금액 규정안 별표 2
1) 허위 표시ㆍ광고 금지 등 신설 규제에 대한 신설 규제 1차ㆍ2차ㆍ3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개정법률 같은 항에 규정(과태료 최고액 동일)된 기존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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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1
- 예고 종료2019-04-02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