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7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 가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규정 삭제
- 나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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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규정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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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