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7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2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기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대상 시설에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를 추가(시행령 제11조2항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및 운영 의무 대상에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시기 설치 대상 시설 확대
재활용고철을 취급할 때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대상에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1조제2항
변경 전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변경 후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 및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轉爐)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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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시기
방사선이나 다른 위험 요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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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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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7
- 예고 종료2021-07-27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