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11호
개정이유 — 취급자 등에 대한 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의물질 조사·분석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21.12.28.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가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제16조제1항 관련
법 제9조에 따른 등록 서류에 대한 심사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
- 나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항(법 제31조제3항제8호의2)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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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제16조제1항 관련)
법 제9조에 따른 등록 서류에 대한 심사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항(법 제31조제3항제8호의2)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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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