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416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1일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고 비료생산업에 등록되어 엄격한 시설관리 이뤄지는 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근거 없이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실시 횟수를 정한 조항 삭제 등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
- 가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횟수 조항 삭제안 제70조제1항
현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제5항에 따라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함.
- 나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분류체계 정비안 별표3 제2호파목
전략환경영향대상 개발기본계획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구분을 “도시의 개발”에서 “특정지역의 개발”로 옮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분류체계와 통일
- 다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추가안 별표 3 제15호나목단서
지금까지는 공공하수처리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처리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무방류이고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가축분뇨 퇴비화시설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횟수 조항 삭제(안 제70조제1항) 현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제5항에 따라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분류체계 정비(안 별표3 제2호파목) 전략환경영향대상 개발기본계획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구분을 “도시의 개발”에서 “특정지역의 개발”로 옮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분류체계와 통일
다.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추가(안 별표 3 제15호나목단서) 지금까지는 공공하수처리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처리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무방류이고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가축분뇨 퇴비화시설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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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5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11-11
- 시행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