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88호
개정이유 — 사업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정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기준 조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3제1항제2호
–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경우,
–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나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안 제29조
– 변경협의시 계획의 변경 기준을 최종 협의한 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모호한 부분 정비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다비대면 설명회 개최안 제39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관리대책 시행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
- 라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안 제54조제2항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 중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로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선 * 예) 100만 ㎡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 증가 시 30% 미만으로 재협의 비대상이나, 15만 ㎡ 개발사업의 경우 5만 ㎡ 증가 시 30% 이상으로 재협의 대상
- 마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안 제56조의2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훼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 면적 / 총 원형보전 면적 × 100)
- 바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64조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약식절차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재협의 대상사업(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도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사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정비안 별표3
– 「전기사업법」에 따른 평가대상(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 용량 10만킬로 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키로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으로 조정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 면적 기준 명확화(20만㎡ 이상)함으로써,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
- 아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 4
–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조정하여,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설치사업, 계획관리지역(나지만 해당, 사업계획면적 30,000㎡ 미만)의 개발사업* 등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 창고 조성 사업(야적장, 적치장), 체육시설 조성 사업(소규모 운동장), 교통시설 설치사업(주차장 시설), 육상태양광발전시설(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부지 또는 건물에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근거 법률이 동일하고 조성범위·개발시설이 유사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과 같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면적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협의 및 평가 절차의 효율성 강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요. 또한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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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둠.
변경 후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와 더불어,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협의내용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두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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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
환경을 훼손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단순히 공사비에 비례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훼손된 면적의 비율(훼손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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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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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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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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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7
- 예고 종료2022-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