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315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을 개선하고, 법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여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계획·사업 및 협의시기에 대하여 각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 가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시 사업내용 변경 기준을 직전 협의한 사업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법조문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개정안 제55조
- 나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조정안 별표 2
1) 신규편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2) 대상제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3) 대상조정: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변경
- 다법령제명 및 조문 현행화안 별표 2, 안 별표 2의2, 안 별표 3, 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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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7
- 예고 종료2022-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