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85호
개정이유 —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함.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평가협의를 하는 등 기타 법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조정안 시행령 제77조제1항18호, 별표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호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협의등의 권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지방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조정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 기관의 변경
기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담당하던 풍력발전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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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제4호 가목
변경 전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변경 후
별표 2 제2호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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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1년 3월 1일 이후에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이나 그 이전에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도 환경부 장관의 관할로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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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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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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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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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