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1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92
개정이유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햇빛소득마을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주요내용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4 비고 제4호 카목 신설)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대상에서 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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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비고 제4호 카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비고 제4호는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제외 대상에 추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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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절차 중,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에 하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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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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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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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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