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4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방식 다양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현행 제39조제3항 삭제,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2항·제3항)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가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5조
- 나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 협의서류 마련안 제31조의2 및 제59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시 사업계획, 사업지역 환경현황,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함
- 다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시·도의 조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평가 절차 및 내용, 전문기관등 의견청취, 거짓·부실 판단 등을 규정함
- 라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기준 완화안 별표4 비고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 시 실질 개발면적을 적용함
- 마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안 별표4 비고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추가함
- 바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방식 다양화안 제5조제1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소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하여도 심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사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홍보방식 다양화안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일간신문 등에 주요내용을 공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부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방법, 재해복구사업 평가 제외 서류, 시·도 조례 기준을 새로 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방법과 절차 마련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공청회를 열 때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전 공고 때 개최 장소 대신 인터넷 주소를 알리는 점이 대면 방식과 다르다고 해요. 설명회·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개최를 하나의 방법으로 고를 수 있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변경 후
회의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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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표 제2호파목36)·37)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해요.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제31조의2, 제58조의2, 제59조의2 등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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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 줄이는 방안을 찾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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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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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