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63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4.10.22.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재협의 요청 대상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등안 제54조제1항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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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등(안 제54조제1항)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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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9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