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2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02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ㆍ신속평가 대상 사업ㆍ판단기준ㆍ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ㆍ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제67조의5신설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정함
- 나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안 제67조의3~4 신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규정함
- 다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안 제67조의6 신설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라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ㆍ검토안 제67조의7~9 신설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때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마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10 신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 바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조)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안 제77조
- 사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 진행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명확히 명시함
- 아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시 변경ㆍ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전략ㆍ환경ㆍ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시 전략평가 변경ㆍ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자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누어 각각의 대상·기준·절차를 정하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평가 기술자 교육 의무 등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층평가: 영향이 큰 사업은 공청회를 꼭 열어요
운하, 댐 건설처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심층평가 검토대상으로 삼고, 구체적인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심층평가 대상이 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해요. 공청회가 방해 등으로 2회 이상 열리지 못하면 생략할 수 있는데, 이때는 온라인 공청회나 신문 공고 같은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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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제3항(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전
주민 의견수렴(법 제13조 등)과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봄
변경 후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수렴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보며,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대한 의견수렴은 생략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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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고, 기술자 교육(별표 5의3)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확정되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계획에는 약식전략평가 절차와 별표 2 협의 간주 규정 대신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시행 당시 고용된 미등록 기술자는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보수교육은 2029년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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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이 자연과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조사하고 줄이는 방법을 찾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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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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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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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2
- 예고 종료2025-07-22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