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66호
개정이유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설명회·공청회 생략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호 삭제
주민방해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 없이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 나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검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마련안 별표3 비고12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합리화하고, 특정 상황에서 중복되는 심의나 평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설명회·공청회 생략 시 심의 절차 간소화
주민 방해 등 사업자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못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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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호
변경 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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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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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상평가
상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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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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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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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5
- 예고 종료2023-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