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76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ㆍ신속평가 대상 사업ㆍ판단기준ㆍ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ㆍ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제67조의4 , 별표 4의2, 별표 4의3 신설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정함
- 나심층평가의 공청회 개최 등 절차 마련안 제67조의3 신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신속평가의 결정 절차안 제67조의5 신설
신속평가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라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5 신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 마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신속평가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위임안 제77조
- 바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 진행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명확히 명시함
- 사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시 변경·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시 전략평가 변경·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아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 자과태료 대상 위반행위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0
법률에서 규정한 신속평가 절차 등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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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9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