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89호
개정이유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면 환경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나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증가 판단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안 제20조, 안 제28조제1항제1호, 안 제29조제1항제3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변경협의, 재협의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의 증가 비율을 판단할 때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규모로 한정하여 판단하도록 함
- 다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합리화안 제5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변경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 내용에 반영된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장은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도록 함
- 라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지 10년 이내의 증가한 규모로 한정하고,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 마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신규 추가 및 정비안 별표 2
「농촌공간 재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함
- 바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안 별표 2의2
신속한 재해예방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협의와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 사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적용시기 합리화안 별표 3 제3호 및 제15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기 대상으로 추가하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적용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현행 1만 킬로와트 이상에서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하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적용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를 “변경허가 전”으로 명확히 함
- 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안 별표 4 비고4 및 비고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서의 환경오염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농지 개발·보전 사업,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합리화함
- 자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2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 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 통보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부득이한 경우 40일)로 늘려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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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및 제26조
변경 전
협의 내용 조정 시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협의 내용 조정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통보 기한을 30일(부득이한 경우 40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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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의 일부 개정 규정은 각각 2024년 3월 29일과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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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략환경영상평가
상위 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될 때, 해당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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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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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