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65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
- 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증가되는 규모산정의 기간을 명확화안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산정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
- 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신설(‘18.11.27.)에 따른 적용례 규정 추가시행령 부칙 제29311호, 2018.11.27. 제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18.11.27.) 이후 최초로 접수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 라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2, 별표5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 및 법령명칭 등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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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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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2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