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5
- 공포
- 2014-12-04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3호
개정이유 — 「우편법」개정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서신송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일괄 규정제2조의3 삭제, 안 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 신설
현행 서신송달업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신고부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규정
- 나우편서비스 단순화 등 우편제도 개선안 제25조, 안 제52조
1) 우편자루배달 등 우편이용이 적은 우편서비스를 폐지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
2)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현행 통신일부인 간인방법을 천공방식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도모
- 다규제개선계획에 따른 규제 정비안 제20조, 안 제71조 등
1) 사제엽서 조제요건에서 타인광고 금지 및 우편요금표시인영 인쇄금지 규정을 폐지
2) 우표류 판매·보급인의 의무, 판매시간 및 계약해지 등 우표류 판매·보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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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신송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일괄 규정(제2조의3 삭제, 안 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 신설)
현행 서신송달업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신고부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규정
나. 우편서비스 단순화 등 우편제도 개선(안 제25조, 안 제52조)
1) 우편자루배달 등 우편이용이 적은 우편서비스를 폐지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
2)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현행 통신일부인 간인방법을 천공방식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도모
다. 규제개선계획에 따른 규제 정비(안 제20조, 안 제71조 등)
1) 사제엽서 조제요건에서 타인광고 금지 및 우편요금표시인영 인쇄금지 규정을 폐지
2) 우표류 판매·보급인의 의무, 판매시간 및 계약해지 등 우표류 판매·보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 또는 폐지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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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5
- 공포2014-12-04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