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5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을 위하여 각종 신고·신청· 안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6조의9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금융 결제원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함.
- 나보험사무대행기관 비치 장부 축소안 제1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해야할 장부·서류 중 별지 제47호서식을 폐지하고 별지 제48호서식과 통합·간소화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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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