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4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금 부과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연체금 수준으로 완화하며,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보험사무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9조의7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나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시 소액환수금 징수면제안 제30조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어 이를 환수하는 경우에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소액환수금은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환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 환수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및 징수비용 낭비를 방지함.
- 다고용·산재보험의 연체금 부과기준 하향 조정안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수준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연체료율 및 한도 등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 사항을 삭제함.
- 라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기준 설정 및 보수교육 실시안 제44조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요건으로「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관련 직무를 3년 이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설정하고, 모든 보험사무대행기관은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마보험사무대행기관 비치 장부·서류 축소안 제51조
1)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나, 비치해야 할 장부·서류가 과다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해야할 장부·서류를 현행 6종에서 3종으로 통합·최소화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 부담을 완화함.
- 바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추가안 제56조의9
1) 고용·산재보험의 부과·징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사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신설되는 사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관에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추가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보험료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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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