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1
- 공포
- 2015-01-12
- 시행
- 2015-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40호
개정이유 — 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혈액원의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6개월의 범위로 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13. 8. 13) 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나. 헌혈자의 신원확인을 학생증,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혈액선별검사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수혈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하며, 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한 혈액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용어 수정 (1) 혈액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제20조 및 별표 6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혈액관리법」개정내용 반영
- ○
법 “제2조제4호”를 “제2조제5호”, “제2조제4호의2”를 “제2조제6호”,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 “제8조제4항”을 “제8조제3항”,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 환급예치금”으로 일괄 수정함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5, 제18조, 제19조
- 나
헌혈자의 신원확인 신분증에 학생증을 추가하고, 신분증 외 지문정보등록에 동의한 자에 대한 지문인식도 신원확인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 다
도서지역의 응급상황?기상악화 발생 또는 적정 보존기간이 채혈 후 24시간 이내인 성분채혈백혈구제제 수요가 발생하여 모든 혈액선별검사결과 확인 후 수혈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일부 검사항목의 수혈 후 결과확인 등 법적 예외를 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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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30
- 예고 종료2014-08-11
- 공포2015-01-12
- 시행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