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2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해양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상 해양시설 및 점검 시기, 방법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해양시설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 대상 해양시설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자체 안전점검 대상 해양시설을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로 함안 제20조의2
- 나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2항
- 다
해양시설에서 자가처리시설을 통해 배출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위탁 수거 처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시설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 대상 해양시설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자체 안전점검 대상 해양시설을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로 함
나.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2항)
다. 해양시설에서 자가처리시설을 통해 배출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위탁 수거 처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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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1
- 예고 종료2014-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