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198호
개정이유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2014.5.28. 공포, 2014.8.29. 시행)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수정안 제5조
- ㅇ상위법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시행령상 관련 문구 수정
- 나한국문화재재단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3
- ㅇ상위법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수정(안 제5조)
ㅇ 상위법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시행령상 관련 문구 수정
나. 한국문화재재단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3)
ㅇ 상위법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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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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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1
- 예고 종료2014-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