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2014-09-18
- 시행
- 2014-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67호
개정이유 — 2014년 3월 18일 개정·공포된 법률(법률 제12448호, ‘14.9.19.시행)에 따라 관련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신설안 제8조의2
재난현장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지휘체계 등의 재난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의료지원팀, 긴급심리지원,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물품, 재난 교육과 훈련, 재난의료지원 통신체계, 재난유형별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및 교육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안 제8조의3
– 교육대상과 방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중에서 매년 대상자를 정하여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하되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신설(안 제8조의2)
- 재난현장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지휘체계 등의 재난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의료지원팀, 긴급심리지원,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물품, 재난 교육과 훈련, 재난의료지원 통신체계, 재난유형별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및 교육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안 제8조의3)
- 교육대상과 방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중에서 매년 대상자를 정하여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하되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제2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4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2014-09-18
- 시행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