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8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6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 조성에 민간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가마리나항만시설에 공공시설 및 마리나선박, 레저 관련 제조 시설 추가안 제2조제2호카목 및 제2조제3호사목 신설
- 나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안 제5조제3항
- 다기업신용이 건실한 민간투자자에 대하여 마리나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 지정 범위를 확대안 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 라실시계획의 승인 시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전문기관에 검토의뢰안 제14조제3항 신설
- 마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윤 제외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 적정 산정을 위한 재평가 절차 도입안 제24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마리나항만시설에 공공시설 및 마리나선박, 레저 관련 제조 시설 추가(안 제2조제2호카목 및 제2조제3호사목 신설)
나.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안 제5조제3항)
다. 기업신용이 건실한 민간투자자에 대하여 마리나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 지정 범위를 확대(안 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라. 실시계획의 승인 시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전문기관에 검토의뢰(안 제14조제3항 신설)
마.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윤 제외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 적정 산정을 위한 재평가 절차 도입(안 제2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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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7
- 예고 종료2014-08-28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3